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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6월 청년수당(2차)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6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1인당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선정인원은 7,000명 내외라고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요? 여기에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요건,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, 선정방법, 결과 발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1시간만 투자하셔서 300만원 지원금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. 

 

목차
0. 청년수당 소개
1. 자격 및 신청요건
2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3. 선정방법
4. 선정결과 발표일 및 확인방법
5. 청년수당 관련 FAQ 및 Q&A

 

0. 청년수당 소개

청년수당은 한 마디로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. 모든 청년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,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~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했던 청년들에게 지급합니다.

 

O 주요 혜택

  • 활동지원금 :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 지급
  •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: 경제상담, 마음상담,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를 지원

 

O 지원 방법

  • 체크카드(클린카드)를 사용합니다. 해외사용이 불가하고,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입니다. 호텔, 주점,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이 제한됩니다. 

 

O 신청기간 : 2023. 6. 12.(월) 10:00 ~ 6. 14.(수) 16:00 

 

O 선정인원 : 7,000명 내외

 

 

 

1. 자격 및 신청요건

1.1 청년수당을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 (1)거주요건,  (2)연령요건, (3)소득요건, (4)신분요건, (5)취업여부요건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 

  • (1)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. 
  • (2) 연령요건만 19세~34세 (출생 연월일 : 1988. 06. 01. ~ 2004. 06. 30.)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  
  • (3) 소득요건 :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중위소득이라 하면, 신청자가 매월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. 만약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아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, 부양자(여기 예시의 경우 부모님)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 

2023년 보건복지부, 중위소득 150% 기준표

  • (4) 신분요건 : 2023년 5월까지 중·고교, 대학(원) 졸업자(중퇴·제적·수료 포함) 또는 졸업예정자(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)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즉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 
  • (5) 취업여부 : 미취업 청년(고용보험 미가입자) 또는 단기근로 청년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)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미취업 청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,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청년인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(근로계약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1.2  위 신청요건과 별도로 신청할 수 없는 신청 제외 대상을 알려드립니다. 

  •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소득(2,010,580원)이 있는 창업자
  •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(청년월세지원, 희망두배 청년통장, 청년월세 특별지원, 청년내일채움공제, 국민취업지원제도 1~2유형) 단,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2023년에 참여했던 사람도 신청 불가합니다. 
  • 2017년~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했던 자 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실업급여 수급대상자

 

 

 

2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2.1 신청하는 곳

청년수당을 신청하는 곳은 인터넷 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(youth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'청년수당 신청' 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.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함에 주의해야 합니다. 

 

2.2 온라인 신청 시 해야할 것 3가지

  • (1) 신청자 주요 정보 기입 : 주민등록상 이름, 거주지, 휴대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졸업일자
  • (2) 준비서류 2종 업로드 : 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 ② 근로계약서(단기근로자 경우만)
  • (3)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: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,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

 

2.3 준비서류 상세 설명 

  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수료증)은 졸업(제적,수료)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졸업증명서 발급방법 : 정부24 또는 각 대학(원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. 

  • 근로시간(주 30시간 이하) 또는 계약기간(3개월 이하)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  •  퇴직하였으나 신청마감일(/23.06.14.)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'퇴직증명서'를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2.4 신청기간 

  • 2023. 6. 12.(월) 10:00 ~ 6. 14.(수) 16:00

 

 

3. 선정방법

1단계 : 신청자가 신청요건 5가지(거주, 연령, 소득, 신분, 취업여부)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한 사람을 선정합니다. 

 

2단계 : 예산범위를 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아래 기준으로 우선 선정합니다.

  1. 중위소득 85%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(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)
  2. 중위소득 85%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(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)
  3.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

 

4. 선정결과 발표 및 확인방법

4.1 예비선정자 발표 : 2023. 7. 5.(수) 18:00 (예정)

    ※ 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

 

4.2 선정결과 확인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"마이페이지"에서 확인합니다.

 

4.3 필수 이행사항

  •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(참여자 사전교육)
  •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(7.13. ~ 7.20. 예정)
  •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됨.

 

4.4 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일 : 7. 28.(금) (예정)

  • 매월 29일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.(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)

 

 

5. 선정자 의무사항

5.1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. 

  • 구직활동,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에 관련된 비용 또는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으로  합니다. 
  •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합니다. (주점, 귀금속, 호텔, 재산축적 등)
  •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 

5.2 자기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 

  • 작성내용 :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, 활동 계획, 수당 사용 용도 등이 있습니다. 
  • 자기활동기록서 내용에 작성할 청년수당 사용처(용도)를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.  

 

5.3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'자격상실신고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 

  • 시기 :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(취업, 서울 외 거주, 입대 등)
  • 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 → 자격상신신고서 입력 제출
  •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합니다.
  • 취업성공금 : (1)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: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. (2) 5회차 지급 후 취업 : 남은 1회분 수당 지급

 

 

5. 청년수당 관련 FAQ 및 Q&A

5.1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으로 자주하는 질문(FAQ)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5.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 

  •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: ☎ 1566-3344
  • 서울시 다산콜센터 : ☎ 120
  •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'청년수당 Q&A' :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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